협상 여지 남은 중대재해법, 각종 쟁점법안 내달 1일 본회의 '데드라인'

      2024.01.28 14:22   수정 : 2024.01.28 14: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달 1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가 재협상의 여지를 둔 만큼 막판 전격적인 중대재해법의 유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다.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여야간 쟁점으로 남아있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심은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쏠려 있다.
여야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대재해법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이에 사업체 83만7000여곳과 근로자 약 800만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중소기업 등 경영계는 법 적용 준비 미흡과 관련 인원 및 설비 신규 설치에 따른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법 적용 2년 유예를 호소했었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놓고 있어 영세 사업자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안에서 한발 물러나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유예라는 타협안을 내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타협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 이번에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해 몇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무엇보다 산안청 설립을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년의 준비 기간 동안 여당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며 "산안청 설치 등 최소한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외에도 주요 민생 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는 지적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도를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이들 법안의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은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대표적 민생법안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개정 논의는 공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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