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철거 예정된 주택…"종부세 과세 대상 아냐"
2024.01.29 08:48
수정 : 2024.01.29 08: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재개발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부동산신탁회사 A사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일대 4만9000여㎡ 부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지정됐다.
삼성세무서는 2020년 A사가 해당 부지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종합부동산세 6억21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억240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도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해당 주택의 경우 2020년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인 조합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속한 해당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0년 4월 관할 행정청에 철거공사를 실시한다고 신고했고, 그 무렵 주택 상당수가 퇴거 및 단수 조치됐다"며 "2020년 말경 주택이 모두 철거된 점 등에 비춰보면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 계획이 확정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13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26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