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출 힘든 저신용 소상공인에 4000억 푼다
2024.01.29 18:00
수정 : 2024.01.29 18:00기사원문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4분기 5.49%)로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또 저신용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촉진을 위해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했다.
소진공은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총 공급규모는 전년 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이다. 이 중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 1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선 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이날 진행된 1차 접수에서 2000억원, 2월 중순에 있을 2차 접수에서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