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효력 발생, 中법원이 결정… 당국 경기부양책 ‘시험대’
2024.01.29 18:12
수정 : 2024.01.29 18:12기사원문
중국 법원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종 청산으로 결정될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중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이 부동산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준비율 인하, 주식 공매도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심리적 타격도 우려된다.
■중국 법원 결정에 달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로이터 등에 따르면 홍콩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헝다 청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1년 중국과 홍콩이 체결한 국경 간 파산사건 관련 협정에 따라 중국 내 3개 지정법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청산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정에 따라 청산이 가능한 셈이다. 또 헝다가 법원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청산 여부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SCMP는 "(이번 결정은) 홍콩 법원이 청산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라면서도 "헝다의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어 홍콩 법원의 명령은 관할권을 초월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홍콩 법원 결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나티시스의 게리 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헝다의 자산 대부분이 중국 본토에 있어 채권자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과 해외 채권 보유자의 상환순위에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청산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로펌 애셔스트 LLP의 랜스 장은 SCMP에 "시장은 임시청산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2021년 중국·홍콩 간 체결한 국경 간 파산사건 관련 협정에 따라 중국 내 3개 지정법원 중 어느 한 곳으로부터라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산인이 중국 법원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중국 역내자산에 대한 집행권한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산금 받을 수 있나
중국 법원도 청산을 결정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자산이 중국 본토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몫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본토 법원이 홍콩 법원의 청산명령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헝다는 대부분의 부동산 사업을 중국 본토에서 운영하고 있어 본토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는 자산을 압류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다. FT는 "헝다 채권단 일부는 보유채권 1달러당 3센트 미만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에 있는 한 중국 자산운용사의 채권거래책임자는 "기껏해야 역외자산을 먼저 청산한 다음에야 중국 본토에 청구할 수 있다"며 "이 단계를 밟지 않으면 본토에서 전혀 (청산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 후폭풍 우려
헝다그룹이 실제 청산으로 이어질 경우 이미 취약한 중국 부동산 시장과 자본 시장에 전방위적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책 입안자들이 커지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홍콩 법원의 판결은 중국 금융 시장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당국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오는 2월 5일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4일에는 부동산 업체들이 수익성이 양호한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영성(영업용) 부동산 대출의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지난해 5년 만에 처음으로 자본순유출 상태로 전환되는 등 외자마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부동산 기업의 부채 처리 문제는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지난 한 해 687억달러(약 92조원)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jun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