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피해자 “원금보장에 손실배상도 받아야"…금감원 공익감사도 청구

      2024.01.30 11:01   수정 : 2024.01.30 11: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원금에 대한 보장은 물론이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고자 이 자리에 섰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H지수 ELS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길성주 H지수 ELS 피해자 모임 대책위원장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의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평생 모은 자금을 잃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에서 판매한 상품이 너무 큰 피해를 불러왔다고 절규했다.

또 ELS 판매가 은행법 1조와 3조 등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자회견을 연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번 ELS 사태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은행원들이 나서서 상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판매해 발생했다”면서 “은행을 신뢰한 피해자들은 경로의존성에 따라 예·적금을 깨서 정기적금의 대체 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전날인 지난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은행 직원들이 (ELS 상품을) 잘 모르고 판매했을 확률이 높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2019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영업 규준이나 다양한 모범 규준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지켜졌는지, 상품의 유형별 구분,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를 점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은행 직원이 면담 없이 설문지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소비자 특성에 대한 상품을 판매했다”면서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빠른 기계음으로 들려주는 등 고객을 보호하라는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길 위원장은 “예를 들면 상품의 위험성을 은행원이 육성으로 설명하고 녹취하게 돼있는데 은행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판매직원이 하라는 대로 대답만 기계적으로 하도록 했다”면서 “이 또한 금소법 설명의무와 정면대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인하지 않았냐"면서 "녹취돼 있다고 나오는데 금소법을 위반한 언행”이라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금소법에 따라 위법판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불러달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번 ELS 사태의 책임이 방만한 은행의 상품 판매 잘못과 소홀한 금융당국의 관리로 인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함께 금감원 대상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금융당국이 상시감독을 강화하고, 수시점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암행점검이 단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는데, 사모펀드 사태에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잘못이 드러났다. 오는 2월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의 배상 비율에 대해 어제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DLF 피해자 대상에 준해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DLF 사태 당시 경우에 따라 70~80% 수준의 손해를 배상했는데, 본인 과실에 따라서 5~10%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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