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대재해법 유예 기간 줄여서라도 내달 1일 본회의서 처리"
2024.01.30 11:50
수정 : 2024.01.30 11: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예 기간을 2년보다 줄여서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1년 유예안을 비롯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의총 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막상 협상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전혀 협상 여지를 주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유예 조건으로 걸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못 했던 일"이라며 "국가 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며칠 사이에 결정하기 상당히 난감한 문제로 민주당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이태원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려는 단계였다"며 "그 법은 국회의장이 중재했던 내용보다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게 됐고,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예정돼 있어서 결국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 국민의 예정된 갈등을 뻔히 보는 것보다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그런 부분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