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중단된 포항 수성사격장, 4년만에 '주민동의'로 재개된다
2024.01.30 17:20
수정 : 2024.01.30 17:20기사원문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조정회의에서 신청인인 포항시 장기면 일대 주민 2803명과 피신청인인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1사단, 관계기관인 포항시, 풍산 모두 조정서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조정서 합의로 수성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 재개가 가능해지며 해병대 1사단은 연합작전수행능력 확보 및 포항 지역방위 등의 고유임무 수행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수성사격장은 1965년 포항시 장기면 수성리 일원 약 1200만㎡에 건설된 사격장이다. 해병대는 이곳에서 헬기, 포병, 전차 등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주한미군 아파치헬기도 사격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국방부와 주민 간의 갈등이 커졌다.
주민들은 사격훈련장의 소음이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 2020년 10월부터 수성훈련장에서는 사격훈련이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2월부터 약 3년 간 민원 신청인·피신청인 등과 소통하며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조정서에 서명하면서 "수성사격장을 위해 중재 노력을 해온 국민권익위와 사격장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않은 대책위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사격훈련 재개는 국가안보의 대승적 차원에서 주민 동의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새해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 및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실사격 등 우리 군의 실전적 훈련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조정서 합의에 따라 수성리 주민 이주, 방음벽 설치와 같은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포항시 장기면 주민지원사업'을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훈련장 주변 지역사회와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군의 실전적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