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녀 입시비리도 공천 배제 "민주당과 차별화"
2024.01.30 18:22
수정 : 2024.01.30 18: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30일 공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성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는 범죄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병역·국적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갖고 공천 원천 배제의 세부 기준을 결정했다.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먼저 국민의힘이 규정한 신(新) 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내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 비리 △본인 및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의 국적 비리 등을 포함한다. 공관위는 후보자가 이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신급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며, 사면 복권 시에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 같은 범죄에는 성범죄, 몰카 스토킹 등 여성 범죄와 아동학대, 아동 폭력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경우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등 강력 범죄의 경우는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월 13일 전 부적격자 발표
공관위는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에 해당되는 후보자들을 추려 면접 실시 전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면접은 오는 13일부터 실시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는 2월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한 후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지난 29일부터 공천 후보자 신청을 받고 있다.
면접이 종료되면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기준과 과정이 투명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그래야 후보자들이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며 "합리적 심사 절차진행 통해 후보자 모두가 결과를 존중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신청자 모두가 국민과 함께가는 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이날 경선 방식도 발표했다.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샘플 각 500개씩, 즉 총 1000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화 면접으로 진행한다. 특히 공관위는 일반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단 명부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책임당원 명부로 하되,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당원들을 추첨하여 선정된 분을 포함하기로 했다. 투표는 ARS 전화로 1일 2회 발신, 총 4회 시행한다.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으로 갈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