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탄소 해법'CCS 사업 확장… 기후 대응 앞장선 석유공사
2024.01.30 18:04
수정 : 2024.01.30 18:04기사원문
■한단계 도약 위한 CCS 추진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23년 12월 석유공사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은 석유공사 설립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과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이 사업범위에 추가됐다.
이번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저탄소 신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 석유공사는 앞으로 CCS 사업과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중 CCS사업이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다. 석유공사는이미 생산이 끝난 동해(폐)가스전을 활용해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Carbon) 연 120만t을 포집(Capture)해 저장(Storage)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해 대기 중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 이른바 CCS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게 됐고,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낮추겠다는 계획을 법제화하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상황이다. 이같은 정책 상황과 맞물려 석유공사의 CCS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주목적인 석유확보보다 CCS사업의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
■CCS 해외사업도 적극 추진
이와 함께 석유공사는 CCS사업의 해외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탄소 배출량 대비 현재 국내 저장소 한계로 해외 저장소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 공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 및 동해가스전 CCS사업을 통해 획득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 자원개발 연계 혹은 CCS 단독 사업 추진한다는 계산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셰퍼드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CCS 사업으로 국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국내 허브에 집결한 후,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폐가스전이나 대염수층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지난 10일에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사인 페르타미나와 인도네시아 유·가스전의 CCS 전환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조사협약(JSA)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JSA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쪽 해상에 위치한 복수의 유·가스전을 대상으로 CCS사업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공동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내 생산이 종료된 유·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재활용하는 CCS사업으로 연계하게 된다.
이밖에도 석유공사는 미국 메이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 베트남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 베트남과도 CCS사업과 관련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에너지 전환에 발 맞추어 지난 40여년간 축적한 석유 개발·비축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