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
2024.01.30 14:00
수정 : 2024.01.30 18:19기사원문
금감원은 우선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0.5~2.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 중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과 동일하게 부과하거나 근저당권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합리적인 산정체계를 운영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 취급채널, 담보 여부, 금리 유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명확히 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동일 보험회사 승환계약(갈아타기) 전수 조사를 통해 부담보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전체 계약건에 대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고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화해계약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그간 화해계약 채결 과정에서 소비자가 단순합의로 오해해 계약 효력을 부인하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회사가 불리한 문구를 명시해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