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한국 플랫폼법' 반대…'네카오 규제법' 전락하나
2024.01.30 18:28
수정 : 2024.01.30 18:28기사원문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 정부안을 내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플랫폼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가 지배력 남용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지배력 남용행위로 △끼워팔기 △자사우대 △다른 플랫폼 제한 요구 △최혜대우 요구 등을 지목했다.
■美 재계 "플랫폼법, 무역합의 위반"
이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 기업단체이자 세계 최대 기업 모임인 미국 상공회의소는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국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플랫폼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상공회의소는 "미국에서 도입에 실패한 플랫폼법안을 비롯해 여러 국가의 플랫폼 관련 입법 과정을 관찰했으며 이러한 규제법안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법안은 소비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각국 정부들이 무역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진행하도록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미국 재계를 포함해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차별 우려…공정위 "충분히 소통"
미국의 공개적인 압박에 '역차별' 규제를 우려하던 국내 업계의 불안과 불만은 더욱 커졌다. IT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와 스타트업, 소비자단체까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정위는 한국과 외국 기업을 가리지 않고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구글, 애플 등 '빅테크'는 규제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커졌다. 이번 미국 상의의 반대성명을 보더라도 실제로 규제대상에 구글, 애플 등이 포함되면 통상마찰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들은 싱가포르나 아일랜드를 통해 매출을 우회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규제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특히 플랫폼법이 사전규제가 아닌 '사전 지정, 사후규제'라고 공정위가 선을 그었음에도 "그 자체가 사전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만약 규제대상에 지정되면 그 업체는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의 4가지 행위는 원천 봉쇄되는데 변화가 빠른 IT업계 특성상 손과 발을 묶는 결과"라며 "결과적으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외국 업체들과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가 규제대상으로 지정할 업체 수가 적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입법 후 업체 재지정이 가능한 만큼 몇 년 후에는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올해는 네이버, 카카오로 시작하더라도 몇 년 후엔 수십곳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법이 제정되면 거꾸로 돌리기는 힘든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수"라고 꼬집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에 대한 미국 상의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국 상의에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