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사건' 2심 간다..가해자,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2024.01.30 20:36   수정 : 2024.01.30 20: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신모씨는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4일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항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이 항소할 사유가 없고, 도주치사 등 혐의 대부분이 규명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구형·선고형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만한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씨가 1심에 불복함에 따라 검찰과 신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의 발단이 된 피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투약 송치사건을 수사 중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결국 사망했다.
이에 따라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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