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인턴은 상간녀" 유부남인 줄도 몰랐는데…'억울'
2024.01.31 07:14
수정 : 2024.01.31 07: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만나던 남자친구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20대 중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
A씨는 또래보다 능력 있어 보이는 B씨의 모습에 반했다고 한다. 그렇게 친해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던 이들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진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B씨는 “회사에서 통화나 메신저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퇴근하면 부업으로 바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B씨를 이해하려 했다.
사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와 B씨는 팔짱을 낀 채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곧바로 팔짱을 풀었다고 한다.
여성은 A씨에게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며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이 여성은 유부남이었던 B씨의 아내였다.
다음 날 B씨는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A씨는 B씨 아내를 폭행죄로 고소할지 고민했지만,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는 답장을 보낸 뒤 차단했다고 한다.
하지만 두 달 정도 지나고 A씨는 B씨 아내가 제기한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한다. B씨 아내는 A씨가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 중인 걸 알고 있냐”고 폭로해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하 변호사는 “A씨가 남자 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소송은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유부남인 전 남자 친구 연락처를 차단했다는데 우선 차단을 풀어 남자 친구와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를 캡처해서 증거로 활용하라”면서 “남자 친구가 ‘속여서 미안하다’ 라고 보낸 문자, A씨가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 라고 대답한 문자는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자 친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1000만원 내외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다”고 했다.
만약 남자 친구의 아내가 사내 게시판 등에 ‘상간녀'라는 식의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