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호화목적 범행, 참작 동기 없어"(종합)

      2024.01.31 12:01   수정 : 2024.01.31 12: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씨 측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남현희의 연인이라는 점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극적인 루머가 됐다. 비난과 조롱이 있지만 피해자 신문 등을 통해 전씨를 지켜본 결과 교정 불가능한 괴물이 아니다"며 "피고인의 반성이 진지하고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범행이 엄중한 것은 명백하지만 과장된 인식이 아니라 오로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대부분 남씨에게 귀속돼 보유한 금전이 없다. 남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전씨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살았던 제가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을 만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만 준다고 생각해 자살시도까지 했다. 죽지 못하고 살아났을 때는 자신이 혐오스럽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염치 없이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매일 절망적인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절망적일지 매 순간 괴롭다. 수갑을 차고 피해자를 봤을 때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행동을 보여 끝까지 감당하겠다.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를 위해 올바른 사람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야 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전씨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경호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상황 인식과 행위 등을 보면 가담한 정황이 중대함에도 범행이나 관련성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해자 중 이씨를 공범으로 고소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전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씨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그조차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범죄로 인한 수익보다 피해가 커 일반적인 공모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주종관계가 확실하다.
정체를 알았다고 가정해도 이전에 받아간 투자금을 돌려받는 게 상심임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사정을 볼 때 혐의가 엄격하게 증명됐는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전씨와 공모하지 않았고 (전씨의) 사기를 알지 못했다"며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두 사람의 선고기일은 2월 8일 오전 11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