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도 평행선…본회의 처리 난망
2024.01.31 17:51
수정 : 2024.01.31 17: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당장 내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의 상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월 3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와 고물가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기간을 2년으로 설정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기간을 줄여 1년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전향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1년 유예안을 비롯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의총 결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막상 협상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전혀 협상 여지를 주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절하며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6개월 줄이고 이런 식으로 무슨 고무줄 늘리듯이 유예기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없는 것이다.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현장에 산재사망과 관련된 것을 예방하고 관리 감독하자는 것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연기만 하자고 얘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는 중소기업인들 3000여명이 집결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