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

      2024.01.31 18:15   수정 : 2024.02.01 10:28기사원문
21대 국회가 조만간 끝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여러 민생법안 중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자동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법은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어 2022년 8월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특별법안을 추가 발의하였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3개 법안을 10여차례에 걸쳐 병합 심의하였지만,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는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목표 시점 명기 여부'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최대 저장용량 설정 기준' 등 2가지 쟁점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적 이유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 때문이다. 여당은 원자력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반면 기본적으로 원자력에 반대하는 야당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이 원전 확대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야당이 특별법 합의에 미온적이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온 지난 2년 동안 고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확보라는 특별법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은 거의 반세기 동안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호불호와 찬반 의견이 나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고준위 방폐물은 엄연히 존재한다. 고준위 방폐물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이 확보되어야만 하고, 이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한다. 이를 미래 세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고준위 방폐물은 해결해야만 할 숙제이고 그 숙제는 우리의 몫이다. 그 첫걸음이 특별법 제정이다.

이 특별법은 원자력을 미래 에너지로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법이 아니다. 고준위 방폐물의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 점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별법 제정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 2월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녹색산업분류)에 포함시키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에 화장실 없는 집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 국회가 국민과 미래 세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주기를 고대한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