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
2024.01.31 18:15
수정 : 2024.02.01 10:28기사원문
대한민국은 거의 반세기 동안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원자력에 대한 호불호와 찬반 의견이 나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고준위 방폐물은 엄연히 존재한다. 고준위 방폐물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한 저장시설과 처분시설이 확보되어야만 하고, 이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한다. 이를 미래 세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고준위 방폐물은 해결해야만 할 숙제이고 그 숙제는 우리의 몫이다. 그 첫걸음이 특별법 제정이다.
이 특별법은 원자력을 미래 에너지로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법이 아니다. 고준위 방폐물의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 점에 대해 여야가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그래야만 특별법 제정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 2월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녹색산업분류)에 포함시키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전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자력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에 화장실 없는 집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 국회가 국민과 미래 세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내주기를 고대한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