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김남국, 사과문에도 "억울…여당은 넘어가고 난 마녀사냥"
2024.02.01 07:12
수정 : 2024.02.01 07: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화폐 거래로 비판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유감을 표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에 따라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올린 사과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며 “여러 판례를 통해 법리상 인용되기 어려운 청구였지만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있다”며 “비난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데, 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죽일 듯 달려들어 마녀사냥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는 어물쩍 넘어갔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10명의 현역 의원들은 법정 의무마저 저버리고 거래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다”며 “징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도 없었다. 공정하지 못한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인의 민감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고의로 유출됐고 언론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선 비자금, 자금 세탁 등 엄청난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다”며 “상식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려면 혐의를 의심할 만한 기초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막연한 의심 하나로 마녀사냥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 보도가 되자 ‘가난 코스프레’ 등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프레임까지 만들어 사람을 공격하고 모함했다”며 “억측과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위한 비판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주식투자는 괜찮고 가상자산 투자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은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현역 정치인이 가상자산을 보유한다. 미국은 괜찮고 한국은 안 된다는 납득할 만한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이 게재한 사과문은 서울남부지법 제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김 의원이 지난 3년간 거래한 가상화폐 거래 액수가 11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