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일종의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 유죄에 '항소'
2024.02.01 09:35
수정 : 2024.02.01 09:35기사원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류 전 교수 측의 항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를 하면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류 교수의 발언 가운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군에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취지로 한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및 교수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 또한 앞서 지난달 30일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 점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취지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