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지역 건설현장, 체불 임금 청산·재가동

      2024.02.01 10:29   수정 : 2024.02.01 10: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 15월 협력업체 인건비 체불로 공사가 중단됐던 ㈜태영건설 대구시 동구 건설현장 근로자 390여명의 임금 11억여원이 1월 31일 전액 청산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김규석 청장은 해당 현장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1월 24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원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 임금을 청산할 것을 지도했다.

또 체불이 발생한 협력업체에 대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태영건설 본사에 체불임금을 조기에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발주처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협력업체에 지급해 체불임금이 조기청산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김 청장은 "노동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 사전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는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오는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이 47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있다.

또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개 건설현장에 대해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속히 신청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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