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대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공판 연기..또 법관 인사

      2024.02.01 13:29   수정 : 2024.02.01 13: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8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첫 공판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5개월이 넘어서야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신문 준비가 되지 않은 데다 오는 19일자로 단행되는 법관 인사 등을 감안해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검찰 측 기소 요지만 설명하는 것이라면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기일을 아예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보석심문기일은 오는 7일로 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14일 구속기소돼 다음 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우산업개발 회계팀장 박모씨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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