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개 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2024.02.01 12:44
수정 : 2024.02.01 12:44기사원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의 하나다.
행사기간 내 수산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를(1인 2만원 한도)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환급구간은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 6만8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이다.
행사는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원시 화서시장 △화성시 사강시장 △하남시 하남전통수산시장 △고양시 원당시장 △부천시 자유시장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7곳에서 2일부터 8일까지(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환급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대전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산물 구입 점포에서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와 판매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급행사 대상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