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선고유예…"열악 현장 누 안되길"
2024.02.01 14:57
수정 : 2024.02.01 17:20기사원문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부분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너'라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싫어'라는 명확한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같은 행동을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교사라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가진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대화 내용이 담겨진 녹음 파일을 증거자료로서 채택했다. 앞서 A씨 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녹음 파일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업 중에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점, 피해자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번 사건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고 소수의 장애 학생만이 수업을 듣는 공간에서 이뤄졌으므로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모친(주씨의 아내)이 녹음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전체 수업은 대체로 피해자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취재진을 향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특수 교육 현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경우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하게 운영된다"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부부의 행동이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많은 대중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이 증거로서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