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정치인 軍부대 방문 제한된다

      2024.02.01 15:39   수정 : 2024.02.01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이 최근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전군에 '정치인 부대 방문 지침'을 하달했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선거 관련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 준수, 공명선거 실천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각 부대에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가입 금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금지 △다른 군인에게 앞선 두 가지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불이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정치적 목적의 집회, 가두 캠페인, 서명운동 등 참여 금지 △인터넷·SNS·전화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3월 22일까지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 기간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포함한 정치인의 공적 부대 방문은 장성급 지휘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한다. 선거 기간인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진 정치인의 공식·비공식적 부대 방문이 모두 금지되며 부대로 초청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비공식적 방문은 장병 면회·환자 위문·정치성 없는 종교 활동 등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부대 견학(체험)과 친선 방문 행위 등을 목적으론 방문할 수 없다.

다만 국정감사(조사) 또는 청원심사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에 의한 현장 방문은 할 수 있다. 각종 기념일에 따른 의식·행사, 추모행사, 국가유공자 위령제 등을 위해선 방문할 수 있다.


정치인을 초청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는 부대장 이·취임식과 사관학교 졸업식 등 장교 임관식 행사,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의 의식·행사, 부대관리훈령 제5편 3장에 따른 추모행사, 국가유공자 위령제 등으로 지정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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