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사, 유동성 관리해야···사업장 정상화 협조해달라”

      2024.02.01 15:00   수정 : 2024.02.01 16: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들을 향해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사업장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14개 부동산신탁사 CEO가 참석했다.

함 부원장은 우선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시공사 책준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분양률이 장기 부진하는 등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선 신탁계정대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 매각·정리해 달라”며 “토지공매 등 진행 시에도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책준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 부도 등에 따라 신탁사에 거액의 배상책임이나 추가 사업비 지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장별 공정 관리에 힘쓰고, 충분한 유동성 및 대응 여력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입형은 신탁사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책준형은 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신탁사가 전부 부담하는 신탁 방식이다.
함 부원장은 “책준형의 경우 수탁고가 자기자본 3배, 일부회사는 8배에 달하는 등 과도한 영업 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도 주문했다. 함 부원장은 “일각에선 사업정리를 위한 토지매각 등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관행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며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 등 당국 구조조정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적극적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내부통제 강화도 언급됐다. 함 부원장은 “금융사고를 개인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말고 경영진, 이사회 차원에서 예방 및 보고체계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조직 작동을 위해 인적·물적자원을 충분히 확충하고 위법행위엔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2023년 8개 신탁사에서 총 17건(840억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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