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7일부터 재초환 부담금 최대 70% 줄어든다
2024.02.01 14:25
수정 : 2024.02.01 14: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27일부터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70%까지 감면된다.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자가를 보유하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준다. 보유기간 6년 이상~10년 미만은 10~40%를,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를 감면한다.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해준다. 재초환 부담금 면제 상한인 80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가구원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가구로 보기로 한 것이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뺀 나머지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까지 인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담보 제공시)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1가구, 1주택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부속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 할 경우 공공기여분 토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한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A아파트 단지의 경우 재초환법 개정 이전에 1인당 1억1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법 개정안에 시행되면 부담금은 5500만원이다. 여기에 신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면 1인당 부담금은 44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공임대 비용 산정 때 공시가가 아닌 감정가를 반영하면 부담금은 더 줄어 2800만원까지 감소한다.
특히 20년간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장기보유 감면까지 받게 되면 부담금은 840만원까지 줄어든다. 주택을 6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부담금이 252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장기 감면과 납부 유예가 시행되면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