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선고

      2024.02.01 14:39   수정 : 2024.02.01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는 1일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치료받다 숨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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