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미약 감경 없어"(1보)
2024.02.01 14:50
수정 : 2024.02.01 14:50기사원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원종에게 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을 요구한 피고인과 변호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서 내린 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