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수용 거부

      2024.02.01 15:59   수정 : 2024.02.01 15: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