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50대 계부 징역 23년

      2024.02.01 16:04   수정 : 2024.02.01 16:27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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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5년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행위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최초 범행 당시 열두 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친구라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장소가 주거지와 야외 등 다양하고 가학적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임신을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꼈으며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모친이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는 기억을 떠올리며 (법정에서)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면서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하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A씨를 2008년부터 2090여 회 준강간 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한 후 소지했으며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A씨를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학대 행위는 뉴질랜드에 이민한 뒤에도 계속됐다. 고씨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A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고씨를 체포·구속했으며 A씨 친모는 범행을 안 뒤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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