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곡법 상임위 통과… 野 '5대 채소' 더해 단독 의결

      2024.02.01 18:28   수정 : 2024.02.01 18:28기사원문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재의 요구에 대해 야당이 쌀 매입과 더불어 주요 5대 채소에 대한 가격안정 방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가한 법안이다. 정부는 지나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수급 불안과 시장가격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야당은 새롭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넘어가게 된다.


거부권 행사를 당한 기존 법안에 비해 개정안은 정부 의무매입 부분을 소폭 완화했다. 예상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해야 한다'는 조항 대신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표현을 완만하게 바꿨다.

다만 관련대책에 대한 조항에서 예상생산량의 매입을 적시하거나, 매입가격을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규정하는 등 기존의 의무매입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곡 가격 폭락 또는 폭락 우려 시 정부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수급 계획 대상 또한 정부관리양곡에서 시장에 유통하는 전체 양곡으로 늘렸다.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생산자대표와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매입 관련 안정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의무매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중간에 위원회 구성과 대책 수립 절차를 만들어 시장격리 조치를 소폭 완화했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반면 정부의 기조는 쌀 생산 감축에 대응하는 가격 안정화다. 특히 최근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별다른 가격상승 요인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는 중이다.

정부가 의무매입을 선포하는 것이 시장에 자칫 생산 감축의 포기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일정부분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가격을 보장하는 경우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다. 기계화·자동화 비율이 높은 벼 재배는 자급률이 낮은 밭 작물이나 밀·콩에 비해 가격요소를 제외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가격안정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수요량 이상의 쌀이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상황에서 소비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시장가격은 내려가는 것이 불가피해서다.

KREI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현재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정책을 병행하더라도 2030년 연평균 43만t의 초과생산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산지 쌀값은 가마니(80㎏)당 18만원 선에서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20만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2030년 기준 쌀의 시장격리 조치에 필요한 재원만 1조372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예산 788억원을 합치면 1조4000억원이 정부의 쌀 매수에 활용되는 셈이다. 5개년 평균으로 봐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곡과 더불어 채소·과실류의 주요 품목 역시 가격안정제에 포함됐다.
정부가 정하는 주요 품목에 대해 기준가격 이하로 폭락할 경우 이를 재원을 투입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과거 '변동직불제'로의 회귀와 마찬가지라며 반발에 나선 상태다.
가격보장 품목으로 농민들의 재배 수요가 몰리며 품질 저하와 더불어 시장 개입으로 인한 가격폭락을 예상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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