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동료의원 폭행한 울산 북구의원 벌금 100만원

      2024.02.01 18:36   수정 : 2024.02.01 18:36기사원문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합동 연수기간 가진 술자리에서 동료의원을 폭행한 울산지역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울산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 북구의원인 A씨는 2022년 9월 경남 한 식당에서 동료의원 B씨의 팔뚝과 어깨를 움켜쥐고 손톱으로 강하게 찍어 누르며 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기초의원은 의원 합동 연수기간에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는 도중에, A씨가 B씨의 팔과 어깨를 강하게 만지자 이에 B씨가 불쾌해하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자 않자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당시 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초선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제대로 사과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한 다른 노력을 한 정황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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