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와인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에 항소
2024.02.02 10:23
수정 : 2024.02.02 10:23기사원문
서울 동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폭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혀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 중 40대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여씨는 동호회 모임 중 A씨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