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가"…도심서 차량 추격전 벌인 이혼부부, 나란히 처벌

      2024.02.02 10:44   수정 : 2024.02.02 16:23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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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혼 후 재산 처분 과정에서 특수협박을 한 전 아내와 특수상해를 가한 전 남편이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7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전 10시38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추격전을 벌이고, B씨는 이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였던 이들은 그해 3월 협의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위해 부동산을 찾아갔다가 이같은 일을 벌였다.

전 남편 B씨는 부동산 매도 잔금을 대표로 받고 그자리에서 전 아내 몫을 보내주기로 했지만, 입금 후 곧바로 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A씨도 차를 타고 추격해 7차례에 걸친 진로 방해와 차선변경, 끼어들기 끝에 B씨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차를 멈춰 세운 A씨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여러차례 잡아 당기며 하차를 요구했는데, B씨는 A씨를 매달고 10m 가량을 가속 주행해 부상을 입혔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협박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한 피해자를 뒤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질러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B씨는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차량을 운행,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더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갈등이 유발된 점에서 책임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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