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받은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검찰, 항소 결정

      2024.02.02 17:32   수정 : 2024.02.02 17: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 갑자기 승용차 한대가 인도로 돌진했다. 차는 시민 5명을 덮쳤다. 운전자는 준비한 흉기를 들고 백화점 1~2층에 있던 시민 9명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렀다.

결국 이 사고로 이희남씨(사망 당시 65세·여)와 김혜빈씨(사망 당시 20세·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의 범행이다.


최원종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이후 최원종은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준비한 뒤 차량을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과 유족, 피해자 의견을 이해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사형의 선고요건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다만 무기징역은 20년 수감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출소 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이 "생명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범죄자는 살려 주자니 세상이 원망스럽다"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법정에 가득 찼다.

유가족 측은 "혹여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년 후 가석방으로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라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이날 1심 선고를 유족들은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에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도 2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차별적으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공판 중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받으려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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