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해운대갑 예비후보 "부산 업장 25%가 중대재해법 적용..민주당 무책임"
2024.02.04 14:00
수정 : 2024.02.04 14:00기사원문
여야간 막판 협의를 통해 정부 여당이 지난 2일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국 수용이 거부돼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걸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예비후보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3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철퇴를 가한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챙기느라, 직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강행했다"며 "23년차 법조인인 저조차 '영세업자가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어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아직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예비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답해 보십시오. 5명을 고용한 영세업자가 평소에 어떻게 대비하면 되나"라고 따져 물으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했는지'의 해석이 아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예비후보는"부산만 해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4만1985곳에 이른다. 빵집, 까페, 식당 등 부산에 있는 모든 업장 중에서 25%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컨설팅을 받고 전문 안전인력을 배치해도 처벌되는 실정인데, 지방의 영세 상공인들이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5인 이상 고용을 꺼리게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영세 기업 위주의 지방 경제를 위축시켜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주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운운하며,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일자리를 빼앗았던 기억을 벌써 잊었나"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