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무력화'나선 정부… 이통사 보조금 경쟁 불붙나

      2024.02.04 18:14   수정 : 2024.02.04 18:14기사원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해 사실상 단통법을 무력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 간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중 단통법 관련 시행령 개정"

4일 업계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에 1000만건 넘던 번호이동은 단통법 시행 첫해인 2014년 800만건대, 2018년 500만건대, 2022년 400만건대로 확 줄었다.

특히 최근 들어 100만∼200만원대 단말기들이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조원을 넘자 정부가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단통법 폐지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실제로 단통법을 보면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대리점·판매점 등에 대한 긴급중지(영업정지) 명령 기준·대상·기간 △과징금 등이 시행령으로 돼 있어 이 부분을 건드릴 경우 단통법이 어느 정도 무력화될 수 있다.

■통신업계 예의주시…대리점 반색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연일 통신 3사에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먼저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을 최대 4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SK텔레콤, KT도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방침이 나온 것이다.

통신업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신 시장이 경쟁체제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제4이동통신사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통신시장은 다시 한번 관련 이슈들이 많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단통법이 무력화될 경우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을 회원사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외 판매점에 지급하던 리베이트 규모가 더 커지고 보조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단말기 가격인상으로 과거와 같은 공짜폰은 나올 수 없겠지만 소비자의 구입가가 싸지고, 유통망 입장에선 대당 판매단가가 떨어져도 수요 증가로 시장에 활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고 재원도 부족한 알뜰폰(MVNO) 업계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3만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은 데 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가격경쟁력을 더 갖추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뜰폰을 택할 이유가 줄어든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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