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드는 마당에… 학교용지부담금 개선 시급"

      2024.02.04 18:48   수정 : 2024.02.04 18:48기사원문
주택건설업계가 아파트 사업의 주요 갈등 요인인 학교용지 확보 방식과 부담금을 대폭 손질해줄 것을 건의했다. 과도한 기부채납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데다 전국 곳곳에서 학교용지 문제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단체들은 최근 국무조종실·교육부 등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와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은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고,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도 별도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데 이에 맞춰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별 분양가격의 0.8%를 내야 한다.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데 비용 증가는 물론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에 한해 학교용지부담금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업계는 수도권 사업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감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건설협회는 부담금 요율을 비수도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절반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학교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부담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요율 인하 대상을 넓혀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용지부담금은 수요 감소로 지출이 현저히 줄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수입액의 21%만 지출했다. 부담금 요율 인하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교육청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도 빈번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수도권 A 사업장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학교 증·개축 기부채납 비용으로 230억원 가량을 요구 받았다. 충남의 한 사업장에서는 신축 학교설계도서 비용 명목으로 9억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속시원하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현재도 무리한 기부채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기부채납의 적정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기부채납 적정성 판단·조정을 위한 절차와 조정기구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교 시설 기부 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학교용지 문제는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갈등의 주범이 된 지 오래다.
건설사 한 임원은 "학교 신·증설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과거의 경직된 법률이 적용되면서 건설현장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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