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골절 대란' 막으려면
2024.02.04 19:08
수정 : 2024.02.04 19:08기사원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의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해 중증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과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골절을 들 수 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될 수 있는 골격계 질환이다. 골다공증 자체만으로는 증상이 없지만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골절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이전의 뼈 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골다공증 치료로 골밀도를 높이고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국내 건강보험 급여조건으로 인해 약물 투여기간의 제한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지속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골다공증 환자들이 많다.
현재 급여기준에 따르면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약물치료를 이어오다가 골밀도 T-점수가 -2.5를 넘어서면 더 이상 급여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도 골다공증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조건 변경을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등 유관 학회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를 지목하며 미래 골절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환자들이 치료 시작 후 골밀도 T-점수가 -2.5를 초과해도 기간에 제한 없이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임상내분비학회에서도 골밀도 T-점수 -2.5로 이미 한번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계속해서 골다공증 환자로 간주하며, 꾸준한 지속치료를 진료지침을 통해 권고하고 있다. 골다공증은 고혈압과 당뇨처럼 평생 약제를 복용하듯 관리가 필요한데 현재 제도 기준에 따라 제한적인 치료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50세 이상 성인 2명 중 1명이 골감소증 환자이며,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라고 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따라 골다공증 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골다공증과 이로 인한 골절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건강보험 급여조건 변경이 시급하다.
camila@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