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장애혐오 보도 옆 수어 통역···제일 끔찍했다"
2024.02.05 07:34
수정 : 2024.02.05 07: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와 아내 한수자씨가 자폐 아들을 지도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론의 질타가 괴로웠다고 거듭 호소했다.
주씨 부부는 4일 보도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 같이 토로하며, 특수교사 A씨의 유죄 판결 이후 심경을 털어놨다. 주씨는 그간의 비난 여론에 대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했다.
주씨는 또 “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다”며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옆에선 수화(통역)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9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꼈다”고도 언급했다.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
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지난 1일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씨 아들은 당시 통합교육을 받던 중 다른 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주씨 부부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씨는 “당시 아들에게 ‘분리가 된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대체행동으로 바꾸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녹음 안에는 학대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말했다.
또 주씨 부부는 몰래 녹음한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한씨는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거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면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A씨가 출근하지 못하게 된 이후 해당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7번 교체됐다. 주씨 부부의 신고 때문에 A씨가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반발했다. 이에 주씨는 “결국 백업 교사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학대 혐의로 일을 못한다 해도 다른 선생님이 특수반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른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전학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주씨는 A씨 유죄 선고 당일인 지난 1일 트위치를 통해 “기사가 터지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내에게 죽겠다고 말하고 유서를 쓰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주호민, 고 이선균 언급하며 괴로움 토로
이와 관련해 주씨는 고(故) 이선균씨를 언급했다. 그는 이선균 사망 소식을 듣고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말했다.
또 주씨 부부는 판결이 나오기 전 침묵한 이유에 대해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내고 본질을 왜곡하면서 여론이 불바다가 됐다”며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고통스러운 반 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교육계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 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