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
2024.02.05 09:51
수정 : 2024.02.05 09:51기사원문
이날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납부 시기를 놓쳐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9547건(52.6%)에 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