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

      2024.02.05 09:51   수정 : 2024.02.05 09: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을 알기 위해서도 경찰관서를 방문해야만 했다.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납부 시기를 놓쳐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9547건(52.6%)에 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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