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필요" 180번 걸쳐 총 6억 빌린 30대 집행유예
2024.02.05 15:41
수정 : 2024.02.05 15:41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년 6개월 간 피해자로부터 총 5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의 한 상점에서 6년 간 근무한 A씨는 "퇴사 후 인터넷 사업을 하려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사장 B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4개월 후 변제하겠다며 B씨로부터 450만원을 송금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에도 18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인터넷 사업이 잘 되고 있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이후에는 "변제할 돈이 코인에 묶여 있어 수수료를 선입금해야 한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A씨는 "대금을 받기 위해 로비해야 한다", "지방에 내려가 돈을 받아야 하니 경비를 빌려달라"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B씨로부터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B씨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불법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뒤 코인 투자 등으로 돈을 탕진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