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전사자 정선엽 병장 유족...1심 ‘승소’
2024.02.05 18:12
수정 : 2024.02.05 18:1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홍주현 판사)은 5일 오후 2시 정선엽 병장의 유족들에게 정부가 원고 4인에 대해 각 2000만원, 총 8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인 망인의 생명과 자유 및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면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제소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유족 연금 지급을 이유로 민법상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정 병장의 유족 측은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실망스럽다”며 판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소멸시효를 두고 국가와 법정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잘못해 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식”이라며 비판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인정 금액이 적지 않다”며 “사법부가 군사 반란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병장은 12.12 사태 당시 국방부 지하 B-2 벙커에서 초병으로 근무하다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공수부대원들에게 사살됐다. 사망 직후 ‘오인 사격’으로 사망했다며 ‘순직’ 처리됐었다.
그러나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위법한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사’로 인정받았다.
정 병장이 사망한 이후 43년이 지나서야 '순직'에서 '전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