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추돌 사망' 만취 벤츠 20대, 구속기로
2024.02.05 18:05
수정 : 2024.02.05 18:05기사원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안씨는 '현장에서 구호 조치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다만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안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수사해봐야 알 것 같다"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향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