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강력범죄 막을 수 있다면…'사법 입원' 논의 재시동
2024.02.05 18:52
수정 : 2024.02.05 18:52기사원문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강제입원 기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더 이상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가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사법입원제 공론화중인 정부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과 성폭행 등 5대 강력범죄 피의자 중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약 27% 늘어났다. 자해·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입원과 치료가 이뤄진다면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등의 입원 절차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입원이 어렵다.
대안으로 '사법입원제'가 논의되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호주에서는 의사와 법조인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공론화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사법입원제 관련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자·타해 위험환자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한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등의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 "인권침해 소지는 없애야"
사법입원제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비자발적 입원의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인프라가 사법입원제를 시행하기에 한참 부족하다는 것.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사법입원제는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인권 침해 문제나 판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사법입원제 뿐만 아니라 정신심판원 제도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법·의료 체계에 맞는 맞춤형 제도 도입 논의가 절실하다"며 "현재 보호입원 제도는 가족들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인권 침해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법관을 양성하고 법조계·의료계·지역사회 등의 협업 체계,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