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차 탄 맹견이 와이프 머리 물더니 공격"..대리운전 기사 끔찍한 일 당했다
2024.02.06 05:00
수정 : 2024.02.06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리기사가 손님의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는데 견주가 오히려 자신이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데다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억울하다는 사연을 전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대리기사 A씨와 손님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중순 부산 사상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두 달 전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건강이 안좋았다가 회복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많이 걷고 뛰는 건 무리라서 아내가 차량으로 저를 따라다니며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B씨의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위해 탑승한 차량에 로트와일러를 포함해 큰 개와 작은 개까지 세 마리의 개가 있었다”며 “모두 목줄이나 입마개는 하지 않고 있어서 순한 개라고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새벽 2시 30분쯤 내가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이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했고, 고가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고 말했다.
하차 이후 상황에 대해 두 사람 진술은 다소 엇갈린다. A씨는 B씨에게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뒤따라오던 아내가 차량에서 내려 이를 말리다가 B씨의 개들에게 아내가 머리채를 물리는 등 공격했다는 입장이다. 이 일로 아내 C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2주, 자신은 전치 4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자기도 과속을 항의하던 중 A씨에게 맞았다는 것이다.
A씨는 “와이프가 개를 떼어내기 위해 온 힘을 쓰는 5분 여 동안 견주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는 동안 경찰이 왔고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피가 나는 상태에서도 경찰에게 고객 블랙박스를 확보하라 했는데 경찰은 개가 차에 있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확보를 안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 아내 차량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쌍방 폭행 건과 별개로 B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B씨가 A씨 부부를 문 개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4월 말부터 맹견 소유자는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공용 공간을 이용할 때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 등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