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에 얼마에요?"…헬스장 10% 가격표시제 미이행
2024.02.06 12:00
수정 : 2024.02.0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및 6대 광역시 헬스장 2000개를 조사한 결과 10%는 여전히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수영교실 등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작년 서울 및 6대 광역시 소재 2019개 헬스장 가운데 가격표시제를 이행한 업체는 1802개(89.3%)로 나타났다.
반면 217개 업체는 공정위의 모니터링에도 가격준수제를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217개 헬스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