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주호민 사실왜곡 …금전 요구 없어" 반박

      2024.02.06 11:19   수정 : 2024.02.06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 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가 입장을 밝혔다.

A씨는 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특수교사 꿈 잃고 싶지 않아…불법녹음 인정 아쉬워"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결심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주호민 부부는 아이가 하교 후 불안함을 느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으나, 이와 관련 진행된 학교 협의회에서는 자녀의 불안, 배변 실수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가 단순히 자녀의 증상 때문만이 맞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A씨는 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정도 짜집기 된 음성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메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했으며 특수교육은 모른다'고 밝혔음을 강조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전 요구 없어…'쥐새끼'라는 말 평생 사용하지 않아"

그러면서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실을 과장, 확대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A 씨는 녹취록에 나왔다고 주장된 '쥐새끼'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며 주 씨가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세 개 녹취록 의견이 모두 달랐다고 밝힌 A씨는 "주호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 아동에게 제가 '쥐새끼'라는 표현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고 전하며 "이는 사실의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비판했다.

A씨는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수교사 노조측은 모두 검은 옷에 흰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서 변호인과 특수교사 A씨의 입장문 발표를 함께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부부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법원은 지난 1일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호민은 1심 판결 후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해당 사건과 판결이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는 마음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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