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5500만원 미만 전액 보조금 지원
2024.02.06 11:15
수정 : 2024.02.06 11:15기사원문
환경부가 올해 주행거리와 충전속도를 기준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을 대폭 강화한다. 보조금을 100% 지원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은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200만원 하향된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 산정도 지원금 지급의 요건으로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가격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전액 지급하고 5500만~8500만원 미만 차량엔 50%만 지원한다. 2025년에는 보조금 지급기준인 차량가격을 5300만원으로 내린다.
지난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했던 성능보조금은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경·소형 차량은 최대 300만원이고 초소형 전기차는 250만원 정액 지급이다.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를 넘는 차량엔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행거리 500㎞까지 보조금에 차등을 두고 400㎞미만 주행거리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을 대폭 축소한다.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자원순환성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급 규정도 신설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1L(리터) 기준 500Wh(와트시)를 넘는 배터리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에너지 밀도에 따라 △455~500Wh 90% △410~455Wh 80 △365~410Wh 70% △365Wh 이하 60% 등 보조금 지급비율을 달리한다.
대신 차상위계층에 추가지원하는 국비를 20%로 두배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 충 청년 최초구매자에게는 10%p(포인트) 추가 국비를 지원한다.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해 국제표준 OBD(차량정보수집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도 추가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제조사가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 충전기 200기 이상을 설치할 경우 충전인프라보조금 40만원을 지급하고 고속충전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대해 혁신기술보조금 30만원을 추가로 준다. 기존의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140만원과 V2L(Vehicle to Load) 대상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전기승합차(전기버스)는 최대 7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대형 기준 성능보조금을 6000만원(중형은 4000만원)까지 지급하고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1000만원을 준다. 승용차와 같이 배터리 효율계수와 자원순환성에 따라 구간별 보조금을 감액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성능보조금 단가는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이고, 성능에 따른 차등폭은 확대해 성능향상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