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붓딸 2090회 성폭행했는데 징역 23년, 검찰 "더 엄한 형 필요"
2024.02.06 14:19
수정 : 2024.02.06 14: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붓딸을 13년간 수천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고모씨는 2008~2020년 의붓딸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차례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모친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고씨와 A씨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