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만이 아니었다..감사원, 1.8조 김포 개발사업 특혜 적발

      2024.02.06 15:35   수정 : 2024.02.06 15: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6일 총 사업비 1조8000억원 규모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변현동 개발 비리를 계기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를 보면 김포시 산하 김포도시관리공사는 해당 사업에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며 259억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지난 2014년 해당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가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2019년 새 사업자를 공모했고, IBK투자증권과 협성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협성건설은 명목상 대표사였고 신생업체 D사가 실질적 대표사였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중소기업은행 직원 A씨와 IBK투자증권 직원 B씨가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씨와 함께 이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C씨가 신설한 D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우량 건설사를 내세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응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C씨는 D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A·B씨와 해외여행을 가서 343만원의 숙박비·골프비를 제공키도 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이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구성했고 2019년 8월 자산관리 등 업무 일체를 D사에 위탁했다.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공사 직원들이 PFV 이사를 맡고 있어 체결된 위탁 계약이다.

이 계약에는 사업 대상 부지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S사에 인센티브 135억원에 100% 확보 시 추가로 74억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위탁계약 전에 이미 부지 확보율이 40%가 넘었던 터라 사실상 부당이득으로 보이는 인센티브였다. 추가 인센티브 74억원마저도 2021년 1월 조건을 부지 100%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이로써 D사는 총 209억원을 힘들이지 않고 취한 것이다.

C씨와 B씨는 기존 민간참여자가 이미 투입했다고 주장한 사업비 230억원에 대해 지급키로 합의했고, 채권자들이 PFV에 총 163억원 지급 청구 소송을 내자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극 대응해 패소했다. 이 때문에 PFV는 C·B씨와 기존 민간참여자의 합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업 관련성이 없는 147억원을 지급했다. PFV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소지 법률자문 결과를 인지했음에도 안건을 통과시키고, 공사는 적절한 검토 없이 사업비 인출을 승인한 결과다.

또 C씨는 D사는 물론 자신이 59% 지분을 가진 E·F사도 내세워 사업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우선 D사는 PFV와 164억원 프로젝트 관리 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관리 용역에는 23억원만 사용했다.
E사는 PFV와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E사 과실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38억원을 정산 받았다. F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5억원 계약을 맺게 했다.


감사원은 이에 컨소시엄 관계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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